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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개조…실탄 밀거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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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공기총을 소총으로 개조하고, 실탄 400발을 밀거래한 점조직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공기총을 소총으로 바꾸고 실탄을 밀거래한 점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5.5㎜ 공기총을 22구경 소총으로 개조하고 22구경 실탄 400발을 점조직으로 몰래 사고 판 박모(45)씨와 김모(36)씨를 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이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22구경 실탄을 100발당 20만∼35만원을 사고 팔았고 주로 사냥용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8월 초 경북 상주시 냉림동 자신의 아파트 앞 길거리 상점에서 이모(51)씨에게 22인치 실탄 400발을 80만원에 팔았다.
이씨는 또 김씨에게 120만원을 받고 되팔았고 김씨는 이중 103발을 쓰고 100발을 권모(40)씨에게 35만원에 팔았다.

특히 김씨는 10월께 자신의 집에서 5.5㎜ 공기총 1정을 22구경 소총으로 바꿔 실험용을 써왔고 총기개조를 위해 총열 2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불법개조한 22구경 2정, 총열 2개, 사냥 뒤 남은 실탄 297발을 압수하고 밀거래된 실탄의 출처와 불법으로 바꾼 총기를 찾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밀거래한 22구경 실탄은 25m 임파이어권총, 50m 소총 등 사격경기와 수렵용으로 일부 쓰고 있으며 살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2구경 실탄은 모두 수입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군, 경찰 같은 국가기관에선 쓰지 않는다”면서 “정식으로 수입된 실탄은 사격선수 등 22구경 총기 소지허가를 얻은 사람에게만 공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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