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위례신도시 사업시행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속적으로 갖는 것으로 정리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하겠다는 공문을 서울시, 경기도 등에 보내 알렸다.
이에 "지난 9월경부터 서울시,경기도에서 위례신도시 개발권을 분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기존 방침을 바꿀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LH의 전신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7월 지구지정시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약 2조원에 달하는 자금과 3년4개월이라는 시간을 들여, 토지보상과 군부대 골프장 이전 문제 등을 홀로 처리해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마칠 계획"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위례신도시 개발에 변수가 되지 않게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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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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