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으로 체납차량 기동반 편성,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징수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지만 체납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체납처분이 가능, 다른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체납세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을 맺어 11월부터는 전국어디에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져 상습 체납자가 발 디딜 틈이 없어지게 됐다.
이에 중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한 단속차량을 활용,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중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107억원으로 이 중 5회 이상 체납차량은 2039대에 34억원에 이른다.
정동일 구청장은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 확보와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포차 정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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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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