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의 회장단은 프레스센터에서 백용호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 주기 연장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 확대 ▲접대비 증빙 기준 완화 ▲상속 증여세 현물납부 허용 ▲임투세액 공제제도 유지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시 할증 과세 폐지 등을 건의했다.
또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율이 20%에서 40%로 확대됐지만 부담은 여전하다"며 "일본이나 독일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부터 비상장주식 상속시 최대 80%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있고 독일은 올해부터 승계후 10년간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상속세 전액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병성 용인상의 회장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데다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친족이 상속·증여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할증과세하고 있어 최고 상속·증여세율이 65%에 이른다”며 "이렇게 높은 상속·증여세율 아래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이 물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다시 환원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은 "자녀에서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증여세를 낼 현금을 모을때까지 기다려야할 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투세액 공제제도 폐지가 기업의 투 자 의욕을 꺾을 수 있다며 이를 다시 재고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이외에 ▲연말정산 오류시 가산세 부과 완화 ▲접대비 증빙 수취기준 완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확대 운영 ▲수정신고 시 가산세 부담 완화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변경 ▲부가가치세 불부합 소명 요구 개선 ▲세금포인트 제도 확대 시행 ▲인터넷 휴·폐업 신고 확대 등의 현장 애로사항이 전달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준 LG상사㈜ 부회장, 이순종 ㈜한화 부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 외에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송인섭 대전상의 회장 등 40여명의 대-중소 기업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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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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