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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산세·종토세 5년간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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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16일 세종시의 자족기능 용지를 최소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문건에서 이같은 대안을 건의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대안과 관련해 앞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개발계획 등을 변경해 상업, 산업, 대학·연구자족기능용지를 최소 2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산업용지와 대학용지 부족으로 아시아 2개국에서 투자자의 약 200만평 규모 첨단산업용지 개발의향과 국내 모 교육재단의 100만평 규모 대학과 병원부지 공급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토지저가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대기업과 대학 등 민간투자자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핵심사업 투자비용으로 보전토록 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토록 제안했다. 카이스트가 현재 이런 원형지공급을 통한 토지가격 인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특히 첨단중소기업 등에는 인근 산업단지 대비 최저가로 분양하거나 장기저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적어도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오스트리아 국적기업과 태양광설비 생산공장 및 R&D센터 설립 MOU를 9월에 체결했지만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워 사실상 중단됐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에 비해 세종시 입주 외국기업은 세금감면 혜택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국내기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최고수준으로 지원한다. 취·등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100%면제되며, 3년간 50% 감면된다.

행복청은 아울러 특별회계를 전용해 입지·고용·투자보조금 등 지원하고, 영리의료법인·과실송금 허용, 외국학생·환자 최소비율 완화 등으로 외국학교와 병원 설립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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