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007.5.25 제정, 2008. 5.26 시행)'에 따라 장애인의 의무교육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함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해져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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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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