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지역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16곳 직거래장터 농산물 수거 검사
현재 대형시장과 유통판매점을 경유한 농산물은 농수산물공사의 간이속성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의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의 시중유통 신속차단과 강제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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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직거래장터가 열리는 아파트단지 16곳에 대해 주1회 배추 상추 당근 고추 등 농산물을 1회 5건씩 수거,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출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와 판매를 중지시키고 생산·유통업자 관련 기관에 통보, 반입·수탁을 금지하는 한편 검사결과를 아파트단지 내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한해 직거래 농산물 수거검사를 하지만 이후에는 지역내 곳곳에 농산물 수거검사를 확대, 주민밥상 안전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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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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