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가 9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엄격히 관리된다.
제정안은 교육비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을 학생 및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지원 조례나 법령으로 미리 정해진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한정했다.
또 선거기간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예방하고자 집행 대상 직무활동을 선거법상 기간제한(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에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기간제한을 받는 경우로 구분했다.
또 해당 교육청을 대표해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에 출전하거나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는 학생에게도 제한 기한과 상관없이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제정안에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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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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