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품 당국용도기준 범위 넘어 판매, 각종 불법 리베이트 제공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들은 2일(현지시간) 화이자가 일부 자사 제품을 미 식품의약국(FDA) 허가 내용과 다른 치료 용도로 판매하고,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의사들에게 부당한 향응을 베풀어 왔다는 혐의를 인정, 벌금으로 23억 달러(한화 약 2조8600억 원)을 내기로 연방검찰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화이자에 대한 23억 달러 규모의 벌금은 제약관련 벌금 사상 최대 금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파이자 관계자는 “과거에 잘못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내적 성장과 새로운 기술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며 연방검찰의 결정에 승복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지속된 화이자에 대한 수사는 완전 종결됐다. 하지만 화이자는 앞으로 5년간 보건부의 특별 관리를 받게 돼 부당판촉행위가 원천 봉쇄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머스 페렐리 법무부 차관은 “이번 합의는 정부가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싸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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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필 기자 ryanfee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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