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 2007년 경영실적평가 오류 정정 및 '기관경고' 조치
재정부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2~2006년 외국납부법인세를 2007년도 회계처리기준과 다르게 처리해 부가가치를 과소 산정했으며, 철도공사는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한 채로 경영실적 자료를 작성했다.
또 직원들에게 과다지급된 성과급(석유공사 4억여원, 철도공사 317억여원도)도 환수토록 했으며, 두 기관 모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재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실적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제출된 경영실적자료에 허위.오류가 있을 경우엔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의 엄중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의 최종평가는 이들 3개 부문 평가결과를 합선해 결정하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평가결과가 '아주 미흡'인 경우는 해임 건의하고, '미흡'은 경고조치하되, 2년 연속 '경고'인 경우엔 해임 건의할 계획이며,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와 기관경영평가를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되, 해임 건의 대상인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에겐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이 같은 지침에 따른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단을 구성, 평가 작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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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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