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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내 재개발구역 지정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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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정비촉진법령 개정...노후도 20% 범위까지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중 노후도 기준이 지자체 사정에 따라 20% 범위내에서 완화돼 적용될 수 있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전체 뉴타운 대상면적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차지하는 노후도 요건을 지자체 실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9월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뉴타운사업의 시행 촉진을 위해 시도조례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호수밀도와 부정형 토지, 주택접도율 등의 기준에 대해서만 완화규정이 적용됐었다.
국토부는 노후도를 맞추기 위해 부정형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며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경기침체로 지연되고 있는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이번 완화기준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사업 촉진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또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 완화기준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10월 이후부터나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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