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차등록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남 거창으로 16.5%로 집계됐다. 100대 중 약 17대 가량만 경차라는 뜻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경차전용 주태구획을 운영할 경우 경차 주차면수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경할 예정이다.
이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가 5~10%일 경우 부담금이 5% 가량 감면된다. 또 경차 주차면수가 10% 이상일 경우 부담금은 1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국토부가 전국 경차등록비율을 지자체별로 조사한 결과 경남 거창이 전국 최고 수준인 16.5%를 기록하는 등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환경 문제 등으로 경차 이용률을 더욱 높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실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4.9%가 경차로 등록, 시·도 중 가장 낮으며 강남은 2.9%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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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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