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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책]'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1.4억이하엔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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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각해진 서울·수도권 전세난을 잡기 위해 마련한 전세대출보증한도 확대책이 1억4000만원짜리 이하 전세서민들에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세시장 안정대책으로 전세대출보증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대출보증은 민간은행 대출시 담보와 신용 모두 없는 대출자에게 보증기관이 보증을 통해 전세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로 총 대출금액의 70%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민간은행에서 1억원의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와 신용 여부에 관계 없이 심사를 통해 7000만원을 보증해준다.

금융위는 이같은 전세대출보증의 한도액을 이번 전세안정책을 통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전세를 받기 위한 지원금액이 1억원 가량 확대된 셈이다.
기존 전세대출보등 한도액 기준으로 3억원을 대출 받는다면 총 1억원을 보증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한도액이 2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원 더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개선책은 1억4200만원 이하 전세대출시에는 기존 한도액 범위내서 보증 받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 또 최대 2억8500만원 이상 대출시 최대 보증금액인 2억원을 보증 받을 수 있게 된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중계동 주공5단지 30평형(102㎡)이 2억~2억2000만원, 신안동진 47평형(158㎡)은 2억8000~3억6000만원에 전세가가 형성돼 있다.

용산구 용산동5 주상복합 아파트 용산파크타워 40평형(134㎡A)이 3억3000만~4억원선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강서구 등촌동 신원 31평형(105㎡)과 현대아이파크 30평형(102㎡)의 전세가는 각각 1억5500만~1억6500만원, 2억~2억4000만원선에 맞춰져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전세대출보증 한도액 확대는 중소형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 전세입주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면서 "중소형 아파트 전세입주자의 경우 저소득 전세대출이나 근로자 서민전세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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