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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피해자, SK브로드밴드·옥션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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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수백명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A씨 등 225명이 4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각각 100만원씩 합계 2억2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소장에서 "해킹 또는 관리자의 관리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제3자가 이를 알게 되거나 도용할 우려에 노출돼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공익과 법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기업 활동의 편의만을 내세우고 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를 포함한 옥션 회원 689명도 같은날 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70만원씩 모두 3억9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웹 방화벽을 적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했다면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해킹)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옥션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혐의로 SK브로드밴드를 벌금 30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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