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조짐 은행.건설사 1순위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위기 등 경제악화를 감안, 매출액 50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유예조치 해왔으며 경기회복조짐 보임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해 세무조사 활동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경기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세무조사를 다시 재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중은행과 건설사에 대해 우선 세무조사 지침을 내린 것은 재계 구조조정의 비협조에 대한 경고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