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오른쪽)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size="350,225,0";$no="200907291422493781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2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무사회가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에 맞는 기업회계기준 제정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성실신고검증제'도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개정 등이 될 전망이다.
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담시 정부 지원시책을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세무사(8400여명)에게 이메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자료 등 정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중소기업청의 설명회·간담회에 세무사들이 적극 참여해 세무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