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의정부 경전철 사고와 같은 중대건설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대건설현장사고는 건설공사 중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건설공사와 국토부 장관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을 뜻한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와 공무원 7~8명으로 위원을 구성, 현장조사 실시 후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