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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족명의 펀드 피해시 명의자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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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명의로 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이림 부장판사)는 A씨가 "대리권도 없는 딸로 하여금 펀드에 가입토록 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H은행과 이 회사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모두 A씨 돈이었던 점, 펀드 가입 이후 A씨가 은행 직원에게 전화로 또는 직접 수익률 하락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자신 명의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대리권을 딸에게 수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7년 9월 자신의 딸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맡긴 채 미국으로 출국했다.

얼마 뒤 A씨 딸이 H은행 펀드 상품에 가입하고 3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1억원 손해가 났고, A씨는 "대리권도 없는 딸이 펀드에 가입하도록 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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