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전화 민원 응대 수준이 아닌 지방세 등 납세관련 된 사후관리도 책임져 주는 선진국형의 서비스
구는 7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1/2과 주택외 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 정기분으로 주택분 나머지 1/2과 주택외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재산세 콜센터는 단순한 전화 민원에 대한 응대 수준이 아닌 지방세 등 납세관련 된 사후관리도 책임져 주는 선진국형의 서비스 센터 (Customer service center)라는 것이다.
구는 재산세 콜센터 시행으로 왕십리 뉴타운, 행당 금호 옥수 등 전지역이 재개발로 인하여 고지서를 제때에 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재송달한다.
구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원5여명이 조를 이루어 휴일도 반납한 채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토, 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순번제로 근무하게 된다.
세무1과 송경택계장은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올해 처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도입에 따라 납세민원을 최소화하고 궁금증 해소와 지방세 사후관리에 크게 도움이 되리가 확신하고 있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는 시행후 성과가 좋을시에는 납기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납세로 인한 투명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시장 가액= 재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부동산 시장동향, 지방재정여건 등을 참고하여 세율을 탄력적으로 과표를 적용하는 것을 공정시장 가액이라 한다.
문의 세무1과 전화 2286-5302 ~ 5322 송경택 재산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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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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