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협력업체 대표 등 31명을 적발, 모두 7명을 구속기소하고 4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협력업체 대표 1명을 수배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비교적 적은 KT 직원 123명에 대해 자체 징계하도록 통보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한 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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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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