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계 적용 2015년 전 차량 적용..차업계 둘 중 하나 택일해야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자동차 포함)다. 정부는 측정장비 등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이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중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처럼 2012년부터 이를 지키기 않은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벌과금 제도를 두기로 했다. 다만 국내시장 형태, 기어 변환방식, 제작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1년간 시험실시 후 2013년부터 벌금을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 미달시 0.1마일/갤런 당 5.5달러의 벌금을 차량 총판매대수에 곱해 제작사에 부과한다. 우리 기준으로는 42m/L당 6963원(1266원기준)을 부과받는다.
소비자들을 고려해서는 현행 배기량 기준 취등록, 자동차세 등의 과세항목을 미국처럼 연비기준 과세로 단순화하거나 유럽처럼 이산화탄소배출 기준으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프랑스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이나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는 2015년까지 누적 약 800만t, 2020년까지 누적 약 2500만t의 감축효과가 발생하고, 에너지절감효과는 같은 기간 각 각 1500만배럴과 4200만배럴로 추산했다. 경제효과로는 국내 생산 및 수출이 10% 확대되고 2만명의 녹색일자리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연비 및 온실가스 세부 기준, 규제방법 및 절차 마련, R&D 지원 방안 수립 등 세부 추진계획을 금년 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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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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