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용 신고 조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사륜형 이륜자동차가 사용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용 취득하고자 하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이상, 정격출력 0.59Kw이상)는 구청에 사용신고 후 운행해야 한다.
신규 사용 신고는 기운행중인 ATV 사용등록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야하며, 기운행중인 ATV는 신고 유예기간인 2009년 6월 30일 이후에는 사용 신고를 할 수 없다.
사용신고 구비서류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신규검사증명서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등이다.
용산구 교통행정과는 사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 신고를 반드시 한 후에 운행해야함을 강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구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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