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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홀' 협찬사 과도노출-비속어 사용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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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고재완 기자]SBS수목드라마 '시티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티홀'이 협찬사나 해당 브랜드를 인지 가능한 상태로 반복 노출하거나, 비속어와 욕설 등을 방송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시티홀'이 협찬사 ‘버거킹’의 상호를 '버킹검'으로, ‘본죽’의 상호를 ‘봄씨네죽’으로, ‘멕시카나(Mexicana) 치킨’의 상호를 ‘Mexico와 나 치킨’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업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일부 변형해 수차례 노출하고, 특정 상품(요하임 저지방 요구르트, Max 맥주)의 상품명을 일부 가렸으나 인지 가능한 상태로 여러 차례 노출해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극중 등장인물들이 일상적으로 ‘X라’, ‘X(여성을 지칭하는 비속어)’, ‘X끼’ 등의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 제2항 및 제3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케이블채널 성공TV의 '리얼스토리 묘' 등 7개 프로그램에도 "과학적 근거 없이 빙의를 이용해 유소년 환자를 치료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리빙TV와 D.one의 '심리토크 헬프미 라이브(LIVE)'는 "‘타로카드’를 이용해 시청자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구체적이고 단정적인 답변을 여과없이 내보냈다"며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프로그램임에도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소개하고 여성 성상품화 및 성매매 암시 게임내용을 방송한 MBC게임의 'ENG', 특정마사지 프로그램과 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해당업체에 광고효과를 준 서울경제TV의 '헬스(Health)등 11개 방송 프로그램에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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