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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개설등록제는 소비자 선택권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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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고 슈퍼슈퍼마켓(SSM) 개설등록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홈플러스, 이마트 등과의 힘겨루기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3000㎡(약 907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진출 확대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개설등록제가 추진될 경우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경기불황 분위기를 타고 중소상인들의 의견만 듣고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유통 시장경제 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슈퍼슈퍼마켓(SSM)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도 많다"며 "한쪽만의 주장이 아닌 업계의 전체적인 의견도 함께 받아들여 상생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상권에 따라 효율성이 있으면 평수에 상관없이 출점하는 것을 영업 방침으로 정한 상태"라며 "등록제에 따른 행정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울지 추후 상황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SM 시장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가 각각 150여개, 130여개로 시장을 양분하는 가운데 최근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출점 확대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다.

한편,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 개정안은 정치권에서 꾸준하게 제기됐지만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추진을 미뤄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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