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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교육감 당선무효형, 학력신장 정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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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주민 직선으로 실시된 시·도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첫 중도 하차라는 오점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지만 교육계는 두 차례의 당선무효형을 받은 공 교육감이 교육시민단체들의 도덕성 질타 등으로 상고심으로 자리를 보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 교육감의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의 학력신장 정책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공 교육감은 당선 후 반 전교조 정책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행하는데 앞장섰으며, 국제중 설립, 고교선택제 도입, 자율형 사립고 설립 등 다양한 학력신장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부분 성장·경쟁위주의 교육정책이어서 전교조 등 시민단체에서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경제만능교육정책이라며 강력히 비판해 왔다.

공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태에서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전교조 등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고, 사퇴를 해도 공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공 교육감의 선고직후 논평을 내고 "1심에 이어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공정택 교육감의 자진사퇴는 서울교육의 수장이었던 인물로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공 교육감이 실시한 핵심적인 교육정책은 전면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이 물러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교육계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막대한 선거 비용을 감안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부교육감 대행체제를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가면서 결국 수장은 바뀌지만 그동안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공 교육감의 사퇴 후 그 잔여임기를 채우는 인물이 교육정책의 전환없이 MB식 교육정책을 유지하려 한다면 이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과 서울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교육의 모든 혼란과 갈등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아직까지 사퇴와 상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다만 대외적으로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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