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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하면 골프회원권도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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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하고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400만원 현금을 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6900만원어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채권확보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675구좌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환가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현금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해 체납액 가운데 현금징수한 실적은 7조1000억원에 달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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