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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린 대금과 지연이자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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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주건설, 코리아종합건설, 알프스21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밀린 하도급대금은 물론 지연이자도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주건설은 서원양행 등 3개 납품업체에 대해 공사완료후 법정기일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1억2922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하도급대금으로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장기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코리아종합건설 역시 납품업체 2곳에게 법정기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알프스21은 오호테크에 LED기능성 램프 제조를 위탁하고, 9차례에 걸쳐 생산품을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 중1억269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주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과 법정 지급기일이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연 25%의 지연이자를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대주건설에 대해서는 미지급한 어음할인료를 지체없이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미보증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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