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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시위자 전원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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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노환균 검사장)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내 각지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221명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사안과 죄질이 중한 시위사범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에 체포·입건한 피의자 전원을 원칙적으로 기소하되 1∼2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완료하기로 했다.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은 "폭력사태가 우려되거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금지통고를 했다"며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폐해가 큰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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