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은 예비시험 도입 자체를 반대하며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데 반해,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는 변호사시험법 수정안은 로스쿨 입학정원의 10%까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응시기간과 횟수를 3년 3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회법 95조에 따르면 수정동의안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 등에 대해 본회의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정동의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심사를 거친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와관련 한나라당은 16일 정책의총을 열어 변호사시험법 처리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당 지도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론을 결정하는데 진통이 예상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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