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4월말까지 행정규칙개선팀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3개 부처 관련 개선의견을 접수한다.
권익위는 특히 이번 행정규칙 개선·정비 사업은 ▲방송사업자 허가 유효기간, 전기통신 이용약관의 신고제도 등 방송·통신 산업의 활성화 부분 ▲하도급 거래 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 등 시장경쟁촉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지원센터, 직업소개 제도 등의 고용지원 부분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나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준수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또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대상이 광범위해 파급효과가 큰 규정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136개, 공정거래위원회는 95개, 노동부는 321개 등 총 552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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