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사기업체는 급전대출여부를 문의해 오는 저신용자들을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역할을 분담시킨 후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대출서류 조작,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저신용자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장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임대인과 공모해 전세계약서만 작성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도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때 은행에 사전통보하는 정도의 의무만 부여돼 사기행위에 쉽게 동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대출 사기업체는 피해자와 접촉시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대포전화를 사용하는 등 본인신분을 철저히 감추기 때문에 검거가 어렵다"며 "급전대출을 미끼로 은행대출 채무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제도권금융기관에 찾아가 대출상담을 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금융지원(1688-5500)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02-3771-1119) 등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은행 전세자금대출과 관련해 채무명의를 빌려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786-8655~8) 또는 사기업체 소재지 관할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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