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허위표시 위반하면 고발 조치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돼 온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표시제 대상을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하고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시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주로 돼지고기, 닭고기 위주의 원산지 점검을 펼치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계도ㆍ홍보 위주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계도기간은 100㎡미만 음식점은 3월 21일, 33㎡이하 음식점은 6월 21일까지다.
중점 점검사항은 외형적인 표시뿐 아니라 표시대로 판매되고 있는지 여부의 점검을 실시하되 쇠고기는 허위표시가 의심되면 시료 채취 후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쇠고기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소규모업소 여부에 관계없이 고발 조치되고 위반 사항도 공개된다.
이번 점검은 시 주관 민ㆍ관 합동점검과 자치구 자체점검으로 총 2600여개 업소를 무작위로 나눠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활동을 통해 원산지표시제 정착과 시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음식점을 이용할 때 원산지표시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