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이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종합저축은 유주택자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20세 이하 불입횟수는 24회, 최대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 청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1~2인 가구 급증 및 사회적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기준 714만명으로 추정되는 1~2인 가구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택수요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공급될 예정인 1인가구 주택 등과도 무관하지 않다. 현재 고등학생인 미성년자가 가입할 경우 향후 성인이 돼 독립할 경우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증여를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도 반영됐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는 법정 한도내에서 1순위 통장(최고 1200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는 1500만원, 성년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토부는 편법 증여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증여세 면제 범위(1500만원)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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