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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지방세체납자 종부세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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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받은 지방세 체납자 268명 대상 6억6500만원 압류 조치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날로 불어나는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을 압류 및 추심키로 했다.

서초구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독촉장, 체납고지서 및 납부독촉서 등을 수차례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인지 징수율이 저조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에 대한 환급절차가 이달 중 이뤄지는 것과 발맞추어 종부세 환급금 압류라는 강력카드를 꺼내들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환급대상자들의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 체납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국세청에 환급금을 압류요청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부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환급금 압류대상자는 총 268명으로 서초구는 이들이 받는 환급액 14억7500만원 중 지방세 체납액에 해당하는 총 6억6500만원을 압류 조치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점차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납세자간의 형평과 조세정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소액의 보증보험료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하면 체납처분을 최대 1년 유예해 주는 등 체납자 경제회생 돕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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