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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 지휘 거부하면 명백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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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원사격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계정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8조 내용을 올리며 "이번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비위에 대한 검찰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장관과 총장이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이런 경우 장관이 지휘를 했는데 총장이 그 지휘를 거부한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임의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도 대법원장에게 판결 등 법원 사무에 대해 대법원장을 지휘, 감독할 수 없으며 법관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못한다. 그러나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장관의 휘하에 있으며 검사에 대한 인사권도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검찰 출신이 법무부장관을 하면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 장악되는 기괴한 병리현상이 근절되지 않았기에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확실히 근절하고자 했다"며 "단 법무부장관의 수사개입 우려가 있기에 검찰청법 제8조를 만들어뒀다. 먼저 내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 가족 전체에 대해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전개됐지만 장관 임명 후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 수사의 정당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떠나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칼날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리고 현재 형사피고인이 돼 검찰의 주장을 깨뜨리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전력하고 있다"고 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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