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 재판 진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임 전 차장 측이 지난달 31일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이날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소송 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면서 어떻게든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가지고 극히 부당하게 재판 진행을 해왔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우리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내면, 법원은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하므로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기피신청 재판은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된다.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 경우 새 재판부가 기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강행군 재판'을 해 피고인의 방어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보여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치즈가 피자에서 안 떨어지게 접착제 쓰세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