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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기사 무단 사용"…美 NYT, 오픈AI·MS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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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달러 손해 발생…무임 승차"
'왕좌의 게임'·게티이미지도 AI와 소송 중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27일(현지 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사가 생산한 수백만건의 기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 훈련에 무단으로 쓰였으며, 챗GPT가 신뢰할만한 정보 제공자로 NYT와 경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광고, 라이선스, 구독 수익이 줄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법적·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NYT는 구체적인 소송 가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오픈AI와 MS에 손해 배상과 AI 학습에 활용된 자사 데이터 파괴를 요구했다.

"챗GPT가 기사 무단 사용"…美 NYT, 오픈AI·MS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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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앞서 NYT는 지난 4월 오픈AI, MS와 뉴스 사용료와 관련해 협상을 했지만 결렬되면서 법적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소장에서 "오픈AI와 MS는 자사의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자사 콘텐츠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해 자사를 대체하고, 독자를 빼앗는다"고 주장했다. 이용자가 챗GPT 답변에 만족해 NYT 웹사이트에 방문하지 않아 광고, 구독 수익이 줄고, 챗GPT는 유료 구독을 해야 하는 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고 이를 그대로 제공하는 'AI 환각' 현상으로 인해 자사 브랜드 가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또 "독자들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수십 개의 신문과 잡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반면 뉴스, 시, 각본 등 챗봇 훈련에 다양한 온라인 문서를 사용하는 오픈AI 등 AI 기업은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NYT는 이번 소송이 생성형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언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많은 언론사가 생성형 AI 기업이 AI 학습에 자사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AI 기업들은 개방된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된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fair use)'이라는 미국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고 주장해왔다. 공정한 이용은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을 뜻한다. 그러나 NYT는 AI가 자사 기사를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법정 싸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인기 TV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 마틴을 비롯한 유명 작가와 코미디언 등 문화계도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무단 사용을 이유로 영국의 이미지 생성 AI 기업인 스테빌리티AI를 고소했다.


이에 오픈AI는 일부 언론사들과 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 7월 AP통신과 계약을 체결했다. 4월에는 폴리티코, 비즈니스인사이더, 빌트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 악셀 스프링어와 3년간의 뉴스 사용 계약을 맺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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