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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마스크 생산 명령 내릴 수 있는 '국방물자생산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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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해 마스크 등 보호장비 생산확대를 위해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물자법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주요 물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다. 이 법은 1950년 한국 전쟁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등의 목적에 필요한 문자에 대한 산업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내용을 담고 있다. 외신들은 미국 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인 3M과 하니웰 같은 업체들이 적용 대상 업체가 될 것으로 봤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진들을 위해서는 N95 마스크가 3억개가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보유 중인 숫자는 1200만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와 보건부는 '개인보호장구'에 대해 국방물자생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의가 진행된 장구에는 마스크와 장갑, 보호복 등이 포함됐다.


미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이런 물자 가운데 일부만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면서 "국내 생산 능력까지 담당하려면, 어려운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 정부 관계자는 아직 이런 내용 등이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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