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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만들고 운영하는 걸 법제화한다 … 울산시, ‘스마트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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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으로 신속·체계적 사업 추진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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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가 ‘스마트도시’ 추진을 법제화한다.


울산시는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을 이끌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도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및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지원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울산의 지역적 특성과 현황에 맞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택지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 추진 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과 인수인계 및 준공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협의회는 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관련 전문가, 주민 등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조례는 8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의결을 거쳐 10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기반시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보다 안전하고 보다 편리한 체감형 스마트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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