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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지방行 기업 세제지원 강화…‘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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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 세제 개편안' 발표
지방行 기업 과세특례 기한 3년 연장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본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뒷줄 왼쪽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뒷줄 왼쪽부터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7.2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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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세제를 국제 표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편해 세부담을 적정하게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지방 이전 과세특례제는 공장·법인을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정부는 기업이 낙후도가 높은 지역이나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할 경우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의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안.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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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도 시행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연도 매출액 중 2개 연도 이상이 각각 7.5억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정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후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할 방침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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