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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채용 비리'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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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하도록 청탁한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61)이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차장의 딸과 지인의 자녀를 선관위에 부정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선관위 직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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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 부장검사)는 송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충북선관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과장 한모씨(62·전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와 전직 관리담당관 박모씨(55·현 모 지역 선관위 사무국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리과는 시·도선관위의 선거관리 및 채용 등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부서다. 현재는 선관위 조직개편으로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과, 인사업무는 총무과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은 중앙선관위 고위직(한국학중앙연구원 파견)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서 근무 중이던 딸 송모씨를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전 차장은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인사업무 담당자인 한씨와 박씨에게 청탁했고, 한씨와 박씨는 이미 추천된 다른 공무원을 채용 대상에서 배제한 뒤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채 채용적격성 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충북선관위 내부 직원들로만 시험위원을 구성한 뒤 면접 전에 시험위원들에게 지원자가 송 전 차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 최고점을 받게 했다. 이후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숨긴 채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전입을 승인하도록 했다.


송 전 차장은 평소 선관위 근무를 희망한 딸을 위해 단양군 선관위에서서 경력직을 채용토록 요구했고, 송 전 차장과 박씨는 송 전 차장 딸 송씨의 이름, 연락처, 원서접수 여부, 채용 예정일 등에 대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박씨와 공모해 충북 괴산군청 공무원이던 고등학교 동창의 딸 이모씨를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이씨가 거주하는 지역인 괴산군을 경력 채용 대상 지역으로 임의로 지정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생략한 채 이씨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송 전 차장의 딸을 채용했던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채용적격성 조사 및 면접을 진행, 이씨가 최고점을 받게 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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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송 전 차장과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7일 법원은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 사안이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독립기관으로, 기관업무의 특성상 지방직 공무원보다 승진기회가 많고 민원응대 소지도 적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선관위 공무원은 입직 후 평균 1.83년만에 8급으로 승진해 국가직보다 2.05년, 지방직보다 0.29년 빨리 승진하고, 평균 2.92년만에 7급으로 승진해 국가직보다 3.29년, 지방직보다 1.59년 빨리 승진한다.


또 검찰 관계자는 "송 전 차장과 한씨는 경력경쟁채용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공직을 자녀 등에게 세습시키고자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실제 송씨와 이씨는 8급으로 선관위에 전입한 후 송씨는 1년 4개월(8급 승진 후 2년2개월)만에, 이씨는 1년 10개월(8급 승진 후 2년)만에 각각 7급으로 승진해 같은 직급의 지방직 공무원들보다 이른 시기에 승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와 시민단체 고발장을 받아 선관위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9월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부정채용한 한씨와 박씨의 추가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한편, 송 전 차장과 함께 고발됐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 선관위 부정채용 관련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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