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팩트체크] 경기도 사람도 서울시장이 될 수 있을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수원, 고양, 성남 사람도 서울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서울시장은 60일 주민등록 요건 채워야 가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출직 공직자를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과 자질이 될 경우 선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너무 젊은 사람은 후보자가 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 대학에 갓 입학한 20세 A씨가 현실 정치의 변화를 견인하고자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22대 총선이 열리는 2024년에 A씨는 23세이다. A씨는 ‘나이 제한’ 때문에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2항은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나이는 최소한 2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의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까. 수원이나 고양, 성남 등에 거주하는 경기도민이 서울의 종로나 강남 국회의원을 꿈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종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종로 어디엔가 사는 인물이고, 종로의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을 것이란 인식 때문이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학교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실제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각각 종로에 거주하며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넓혔다.


득표 전략을 고려하더라도 종로 주민이 종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서울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 사람도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표만 많이 얻는다면 당선자도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사는 사람도 서울의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다. 나이만 25세 이상이라면 국회의원 출마와 관련한 지역 제한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어떨까. 국회의원 사례와 비슷하게 경기도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게 가능할까.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3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포함)은 해당 지역 거주 의무가 있다. 아울러 25세 이상에게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 제한 규정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이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일인 13일 서울 송파구 잠신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장이 되려면 서울에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경기도나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3월 초에 서울로 이사하면 어떻게 될까. 오는 3월18일과 19일에 이뤄질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점 이전에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서울시장에 나설 수 없다.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 60일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민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에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다면 60일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타지역 사람은 최소한 2월7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뒤 계속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사람이 2월7일까지 서울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서울시장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시점(3월18일~19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자격 상실로 출마 자체가 봉쇄된다.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소 이전의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절반의 사실’로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