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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항소심서 보석 석방…법정구속 160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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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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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도 보석 조건으로 부과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회에 걸쳐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22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 중 지난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김 전 부원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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