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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던지며 명도집행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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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현장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 등을 들고 저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대부분 감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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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18명 중 17명의 원심을 파기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한 박모씨(57)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17명은 1심 판결에 비해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서 징역 3년이 선고됐던 박모씨(28)와 전모씨(33)는 징역 2년, 징역 4년과 2년이 각각 선고됐던 한모씨(56)와 이모씨(54)는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정모씨(56) 등 2명은 징역 1년2개월로 감형됐다.


이모씨(47) 등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모씨(71)에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영상에서 쇠 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피고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과 일부 집행보조자들이 사건 당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항해 돌과 소화기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해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이 목사, 전도사 등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화염병·화염방사기·쇠 파이프를 들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싸움을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이는 종교적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상실하게 해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상처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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