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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 "9년 만의 법인 독립, 기쁨의 눈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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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독립법인 출범
"그간 이행원 명의로 소송 못 해"
선지급·재산 조회 등 후속 법안 통과돼야
"적은 금액, 한부모에 안정적인 장치될 것"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생기고 독립하기까지 만 9년이 걸렸다."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23일 서울시 중구 사무실에서 진행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통해 "독립 법안이 통과됐을 때 기뻐서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 아래에 있었다. 지난 2월29일 국회에서는 이행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고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제재하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이행원은 한가원에서 벗어나 독립법인으로 지정된다.


전 원장은 독립법인화로 양육비 소송 시 구상금 청구 소송 절차가 수월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관리원이 법인격이 없다 보니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해놓고도 구상금을 회수할 때 양육비이행관리원 명의로 소송을 할 수가 없었다"며 "한가원 이사장 명의로 원고를 쓰다 보니 법원에서 검토를 제대로 한 것이냐는 말도 나왔었다. 각하가 되면 구상권 회수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았다. 그는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효율화’ 기조와는 맞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가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있었지만 많은 노력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오늘 우리 이 법 통과시킨다'고 말했을 때 같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등 양육비 피해자가 소속된 시민단체들이 추운 겨울에도 거리에 나와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모든 절차를 끝마친 것은 아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번 주 내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이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 방안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장 "9년 만의 법인 독립, 기쁨의 눈물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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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면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 보다 지원 대상이 확대(미성년 한부모 가족 중위소득 75% 이하→100% 이하)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시적 긴급지원을 받은 미성년 자녀는 3146명으로, 선지급 대상은 1만9000명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행원이 채무자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야 한다"며 "단순히 독립법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추가적인 권한이 생기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육비 채무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꽁꽁 숨겨놓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구상금을 회수하려면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사람들에게서 양육비를 빨리 받아내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행원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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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원은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들의 '악성 채무'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 원장은 "이혼을 하면서 바로 이행원에 양육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다"라며 "보통 이미 최소 2~3년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고, 전체 기간을 합치면 5~6년간 양육비를 한푼도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지급제와 관련해서는 이행원과 지원 당사자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용자들은 적은 금액이었지만 20만원으로도 일단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해왔다"며 "살림이 완전히 피는 수준의 금액은 아니지만, 최소한 아이를 위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는 "21대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다 폐기된다"며 "22대에서 다시 법안을 마련해서 발의하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이번 회기 내에 꼭 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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