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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애인, 모친 앞에서 살해한 김레아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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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신상공개법' 올해 1월 시행 후 첫 사례

검찰이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모친과 함께 찾아온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피의자의 신상을 22일 공개했다. 작년 10월 제정돼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에 따라 검찰 수사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결정한 첫 사례다.


수원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여자친구 A씨(사망 당시 21세)에 대한 살인 및 A씨의 모친 B씨(46·여)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15일 구속기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를 이날 수원지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2일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레아.

22일 수원지검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여자친구 살해 피의자 김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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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35분쯤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A씨와 B씨가 A씨에 대한 그간의 폭력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하고, 함께 찾아온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중상을 가하는 데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전치 10주의 폐열상 등 중상을 입었다.


수사 결과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드러내며 A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며 남자관계를 의심했고, "A씨랑 헤어지면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을 하는 등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힘으로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되자 A씨는 모친 B씨와 함께 김씨를 찾아가 이별을 통보하려 했지만 김씨는 모친 B씨 앞에서 A씨를 과도로 찔러 죽였고, 말리는 B씨까지 살해하려 했다.

한편 검찰은 모친 앞에서 딸을 흉기로 살해한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유족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올해 1월25일부터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검사,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해 의결 결과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김씨는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9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18일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갖는다"며 김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이날 검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씨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 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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