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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헌재 권한쟁의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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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 개정법률의 입법과정 및 내용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만 법무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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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액수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심판에 사용된 각종 경비 중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이 통과됐다. 그러자 지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은 개정법의 입법 과정 및 법률 내용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3월23일 헌재에서 각하됐다.


이에 A씨와 그를 대리하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를 상대로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로펌계약서(개인정보 제외) ▲담당 공무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법인 등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심판은 국가기관인 피고 등이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한다"며 "이 사건 정보는 관련 심판을 위해 지출된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작용은 당연하게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피고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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