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전처 부모 무덤 몰래 '파묘'…유골까지 숨긴 남성 '집행유예'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산 분쟁 등을 계기로 범행 추정
"이장한 것…은닉 아냐" 선처 호소

허락 없이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유골들을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소재 전처 B씨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허가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파헤친 B씨 부모의 무덤에서 유골 2구를 꺼냈다. 그다음 사전에 준비한 관에 담아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몰래 묻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 10일 B씨 가족이 신고를 접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평소에 B씨 등에 '파묘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좋은 곳으로 이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관해서는 함구했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당일 A씨의 행적을 파악한 뒤 추궁했다. 그제야 A씨는 유기 장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와의 재산 분쟁을 계기로 범행한 점 등을 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파묘를 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며 은닉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A씨는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전처를 비롯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키지 못할 상처를 입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에 10만원"…현금 걸린 보물찾기 유행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