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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파마머린데…머리카락 나왔다며 항의한 배달손님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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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업주, 경찰에 신고

"배달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거짓 주장으로 음식값을 환불받으며 무료 취식을 일삼은 블랙 컨슈머의 사연이 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달 한 손님으로부터 "그릭요거트에 머리카락이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다. "너무 깜짝 놀라 죄송한 마음에 바로 사과하고 환불해줬다"는 제보자는 지난 5일 같은 메뉴를 주문한 손님에게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착신 번호를 확인한 결과 같은 손님인 것을 확인한 업주는 "혹시 몰라 손님한테 머리카락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음식물에서 나온 것은 짧은 검은색 직모였지만 매장 CCTV 확인 결과 그 시간대에 근무한 직원은 긴 갈색 파마머리 두 명뿐이었다.

이상하게 여긴 제보자가 자영업자들이 소통하는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더니 같은 동네에서 비슷한 일은 겪은 업주가 왕왕 존재했다. 해당 업주들과 연락해 손님의 휴대전화 뒷자리를 공유한 결과 같은 손님이었다.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갈무리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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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집 업주는 "케이크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말에 수거해봤더니 음료는 수거도 안 됐고 케이크도 끄트머리만 남긴 채였다. 벌레는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3만원이 넘는 주문 금액을 모두 환불해줬다"고 호소했다. 케이크를 수거한 배달 기사는 "그 집에서 오전에도 이물질 문제로 환불 수거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출처=JTBC 보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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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 집도 피해를 봤다. "수거를 요청했더니 고객이 '배달 플랫폼에서 식약처 신고 URL을 보내줘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응수하더라. 주문한 마카롱 12개 중 6개는 먹고 음료는 수거도 안 됐더라. 벌레는 발견하지도 못했지만 모두 환불해줬다"고 했다.

해당 고객은 "업체에서 배달시키긴 했지만, 이번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패널로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는 세 명인데 모두 피해자가 더 많을 거라고 예상 중"이라며 "마카롱 집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블랙컨슈머로도 신고했기 때문에 해당 배달 플랫폼은 이용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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