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과속 질주하다 5명 사상 구급차 사고 낸 운전자 '징역 5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재판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피해 회복 이뤄지지지 않아"

지난 2023년 8월 40대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 아산소방서

지난 2023년 8월 40대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 아산소방서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해 충남 천안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교차로에서 시속 134㎞로 달리다 70대 환자 B씨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B씨의 아내가 숨지고, B씨와 구급대원 등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축구판에 들어온 아이돌 문화…손흥민·이강인 팬들 자리 찜 논란

    #국내이슈

  •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춤추며 北 조롱한 방글라 남성들 머스크 끌어안던 악동 유튜버, 유럽서 '금배지' 달았다

    #해외이슈

  • [포토] 시원하게 나누는 '情' [포토] 조국혁신당 창당 100일 기념식 [포토] '더위엔 역시 나무 그늘이지'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